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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아래 마사회 임명 시도는 헌정질서 유린... 정일영“이주호 권한대행, 최소 권한 원칙 지켜야”
  • 장병기
  • 등록 2025-05-02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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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장, 대통령 임명 필요한 최종 단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
  • 오늘부터 한덕수‧최상목 사퇴로 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행체제 시작
  • - 내란 은폐 및 알박기인사 저지특위, 기자회견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모든 부처 내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인사 절차 즉각 중단 요구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사임에 따라 국무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정일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은 권한대행의 체제에서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인사 강행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수차례 지난 (4월 24일, 4월 28일, 5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부처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초유의 비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법적 정당성이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인사제청을 강행하여 대통령의 임명 단계로 넘어온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산업, 축산정책 등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지닌 핵심 기관이다. 이러한 한국마사회의 기관장 자리를 두고 정치적 공백기를 틈타 임명 강행을 시도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윤석열 정권 보은 인사’라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사고 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다”라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가 기능의 최소 유지에만 집중하고 중대한 인사권 행사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장 임명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기관의 지향점, 산업정책 방향, 인사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정치적 결정에 해당한다.”며 “특위의 엄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장 임명을 제청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현 시점부터 한국마사회장,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부처 내 고위직 인사,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모든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알박기 보은 인사에 가담하는 것으로 곧 제2차 내란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인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감사원 감사와 직권남용 등으로 사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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