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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장 부담은 낮추고, 환경질은 높이는 환경서비스 추진"
  • 조영기
  • 등록 2025-04-28 18:59:08
  • 수정 2025-04-28 1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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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先) 예방, 후(後) 점검 체계 확립

▲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장 부담은 낮추고, 환경질은 높이는 환경서비스 추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제주 지역 4천여 개의 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대기질(미세먼지), 장마철 폐수배출시설, 여름철 화학안전 등 맞춤형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통합허가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의 원칙은 지켜나가되, 기업과 사업자의 부담은 낮출수 있도록 ‘선예방·후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산강청은 점검에 앞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사례, 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역량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 지도점검은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사업장 자체 서면(자율) 점검을 병행하는 등 점검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율점검 미흡, 최근 법령 위반 사업장, 신규 사업장 등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면(자율)점검의 경우, 최근 환경법령 위반이 없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제출토록 하며, 서면점검 결과 환경사고 발생 우려 등 추가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은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시에는 첨단장비(드론,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 OGI카메라 등)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장에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기술지원 등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같이, 영산강청은 그동안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4년에는 위반율이 높은 폐기물처리업, 도장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선예방·후점검’ 방식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위반율(‘24년 상반기 48.7% → ‘24년 하반기 17.6%)을 대폭 낮춘 바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선(先) 예방, 후(後) 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기업이 자율적 환경친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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