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추모식에는 신원초등학교와 거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추모 리본을 달아주는 ‘추모리본 달아드리기 행사’와 추모식을 참관하고 헌화와 분향에 함께하는 ‘학생 추모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이 제정되었으나,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이를 보완한 개정법률안이 제17대 ~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를 반복하고, 현 22대 국회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거창사건법 전부개정안인「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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