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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 그 후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