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박성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말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화물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다양한 법규 준수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적 금지와 적재물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특히,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 여부도 확인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판스프링의 불법 부착이나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해체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된다.
셋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