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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항공사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임원으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왔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