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호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된 직원의 송별회를 위해 모였는데, 대표가 술을 사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집에 있던 A씨의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A씨의 아내는 "손을 붙잡아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 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피의자는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다.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 원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