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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씨의 높은 혈중알코올수치와 장기간 숙박업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