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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 윤만형
  • 등록 2025-04-17 1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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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119센터,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 봉개LH아파트 부근 등 3개소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개시했다.


* 외도119센터,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 봉개LH아파트 부근(이설)


 

 ❍ 제주시는 지난해 6월 1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그해 12월 외도119센터 등 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 올해 2월 이들 지역의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첨 등 단속 안내 홍보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다.


 ❍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은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와 봉개LH아파트 부근의 경우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뤄진다. 외도119센터는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단속한다.


 ❍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확충하여 쾌적한 교통환경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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