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투자해 연 4억5천만 원 절감…안전·예산 두 마리 토끼 잡아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과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의 빛이 한층 밝아졌다는 것을 느낀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군산시가 추진해온 ‘가로등 에너지절감 LED 교체 사업’이 있다. 눈에 띄는 성과는 단순히 조명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의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낮췄다. 군산시는 노후 가로...
▲ 119구급대원 폭행 포스터.충북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최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 폭행은 응급 상황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폭행은 구급대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응급 환자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신체적 폭력 구타, 밀치기, 도구 사용 등 ▲언어적 폭력 욕설, 협박, 모욕 등. ▲업무 방해 의료 장비 파손, 구급차 운행 방해 등.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3건에 이르며, 연평균 4.6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구조·구급 현장의 안전이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훈모 재난대응과 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철길숲 1차 조성 ‘성공’…타 시도 벤치마킹 속 군산형 도시숲 모델 주목
한때 도시의 끝자락이자 단절의 상징이었던 폐철길이 이제는 군산 시민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 잡았다. 군산시가 추진한 ‘군산철길숲 1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도시숲을 통한 녹색 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군산철길숲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2차 ...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인사] 을지재단
■을지재단▲한두영 상임이사실 감사실장 ▲임봉재 재단운영본부 홍보팀장■을지대학교의료원▲황인택 명예의료원장 ▲유탁근 의료원장 ▲손병관 경영기획처장■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송현 병원장 ▲송병주 암병원 추진위원장 ▲이병훈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노원을지대학교병원▲김재훈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