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탈북민 사회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이 있었다. 박정오 큰샘 대표,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의 말이다.
[박정오 큰샘 대표] 나이 드신 분들 장사도 못하잖아요. 앓고 있거나 하면 계속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약도 사야 하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경찰들이 공감대도 부족하고 실적쌓기에 너무 연연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모로 아쉽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오윤성 입법조사관은 14일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법령상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이 불법적 행위를 수반하지만, 1회당 송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목적이 주로 생활비, 의료비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영리적 목적을 갖고 재북 가족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소액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각종 법 절차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입법조사관은 탈북민의 재북 송금 관련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같은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북한에 있는 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내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