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배출가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노후 건설기계 약 10대 가량에 대해 엔진 교체 비용 전액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의 건설기계로 한정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4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엔진 교체를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 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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