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