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최병호 기자 촬영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문수체육관에서 **<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력 증진, 그리고 중구민의 화합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행사로, 참가자와 학...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산시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한 사단법인 리턴(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시설 무단 변경과 회계서류 미제출 등 기본적인 행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이미 구조돼 입양 처리된 유기견이 두 달 만에 다시 구조된 것처럼 공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유기견은 2025년 1월과 3월 각각 등록된 두 건의 구조공고에 동일한 사진과 특이사항으로 소개됐다. 체중과 외형, 보호소 배경과 유기견의 포즈까지 같았으며, 공고문 속 "겁이 있으나 사람을 잘 따름"이라는 설명도 일치했다. 시가 발송한 공문에서 “구조 시점과 장소를 명시한 사진이 누락될 경우 보호비를 미지급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해당 공고는 지침이 내려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등록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도 제기돼 왔던 이중 청구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는 지난 2월, 보호비 청구 시 동일 주소나 구조사진의 반복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지침을 강화한 바 있지만, 이 같은 재발 사례는 지침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 군산시에서 발송한 여러 공문.
이러한 문제는 해당 보호소가 이미 여러 차례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 2~3월 군산시는 이 보호소에 총 5건의 공문을 통해 ▲사무편람 누락 ▲회계자료 미제출 ▲위탁비 부적정 사용 ▲통장 거래내역 미첨부 등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를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보호소 측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보호소 운영자의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호소 대표는 올해 초,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지만, 보호소 내부에서 직장 내 갈등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직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보호소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부지를 잡석으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보호소 측의 시설 운영 방식이 제도적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
복합적인 위반 정황이 겹쳐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사기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구조된 유기견을 재등록해 보호비를 청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며,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환수 조치와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보조금법 제40조는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자원했던 시민들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보호소에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유기견의 중복 구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필요 시 계약 해지 및 보조금 환수,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여론은 이미 계약 해지를 넘어 지자체의 전반적인 위탁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 최근 발생한 위탁보조금을 이중청구한 불법사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기동물 보호라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이 단순 위탁 계약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엄격한 회계관리와 책임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반복된 문제들이 보여주듯, 문제는 위탁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행정시스템의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더 이상의 유예는 예산 낭비이자 신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산시가 과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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