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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입
  • 김만석
  • 등록 2025-04-15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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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변 지역에 무인 담배 판매점 늘어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최근 문을 연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다.


중, 고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다.


200미터 거리에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다.


가짜 신분증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성업 중이다.


심지어 성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는 학교 바로 앞에서 팔아도 막을 근거가 없는 거다.


지난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11곳이었던 서울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1년 만에 69곳으로 6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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