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