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광양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직원이 뛰어난 기지로 퇴직금 등 6억여 원을 피싱범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10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경 ‘남편이 서울 모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다른 통장을 들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기호필 경위는 지구대 순찰차 출동 지령과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피싱범죄의 특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A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문자를 확인한 A씨는 기경위와 통화하게 되었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서울로 가고 있었다.
기경위는 서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A씨를 계속 설득하며 관할 고속도로순찰대에 협조 요청을 했다.
간곡한 설득 끝에 A씨는 천안휴게소에 잠시 정차하기로 했고, 출동한 충남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이 A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자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발급되었고, 직접 검색한 공공기관 연락처로 통화하다 보니 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갔었다”며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한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 등 6억 원을 빼앗길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알지 못하는 문자 링크는 누르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문자메시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 예방에 광양경찰과 시민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