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북도청충북도는 10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207명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예산을 5억원으로 증액해 3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혹은 주된 돌봄 제공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일시적(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 본인부담비율
- 수급자, 차상위 : 전액 면제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단가의 10%~25%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자부담
충북도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군별 수요와 제공 역량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수요 부족으로 단양군이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여 총 16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봉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 복지부서(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043-820-3633)을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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