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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27곳 적발!
  • 윤만형
  • 등록 2025-04-10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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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결과 총 27곳의 위반업체 적발…
  •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영 8곳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11곳


▲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해(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총 27곳으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적발 사례 중 ▲‘가’ 업체는 골재 생산·판매업체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 ▲‘나’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 그 밖에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 특히,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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