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다.
검찰은 당시 최윤길 시의회 의장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8년 뒤 최 전 의장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돼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금액을 뇌물로 보고 최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조례안 통과 청탁 판단의 근거가 됐던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에 대해서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례안 통과 역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최 전 의장이 무죄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