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