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재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엔 국회 봉쇄 지시를 들은 경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TV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고는 "'이제 왔네' 이런 식으로 말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비상계엄에 대해 무언가 아는 게 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 봉쇄를 유지하라 지시했다고도 했다.
국회 봉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다뤄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을 투입시켜 출입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함께 국회 경력 배치를 의논했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군과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한 내란 혐의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