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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매년 받던 돈이 사라졌다”…법원 “임금 맞다”
  • 임호정 전북취재본부
  • 등록 2025-04-07 16:15:51
  • 수정 2025-04-07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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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 A농협 ‘성과급·학자금’ 미지급…법원 “임금 체불”
  • - “정기 지급된 금원은 복지비여도 임금…사용자 일방 조정은 불가”



▲ NH농협은행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전북 군산의 한 지역농협이 직원들에게 수년간 지급해오던 특별 성과급과 자녀 학자금을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하자, 법원은 이를 '체불임금'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13일, 군산 A농협 소속 직원 45명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급 명칭이 무엇이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농협 측에 약 2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성과급 등으로 불리던 항목이라도 일정한 패턴과 기준에 따라 반복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특별성과급과 자녀 학자금은 직원들이 매년 받아 온 항목이다. 성과급은 연말에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됐고,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등록금의 50~80%가 지원됐다. 특히 학자금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지급됐으며, 성과급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A농협은 2021년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고, 이듬해에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 복리후생 예산이 축소됐다"는 사유로 학자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해당 결정은 모두 농협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직원 동의나 노조 합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성과급과 학자금이 단순한 복지항목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일 기준으로 지급된 사실상의 임금이라며, 일방적인 지급 중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정기적 임금 항목을 동의 없이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군산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군산 A농협 체불임금에 관한 참조 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명칭이 성과급,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등 무엇이든 간에, 지급 시기와 기준이 고정돼 있고 반복적으로 제공됐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성과급의 지급 사유, 방식, 금액이 수년 간 동일했고, 학자금 역시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지원 비율이 내규로 정해져 있었다", 이들이 단순한 재량 항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94조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을 변경할 때,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A농협은 단체협약이나 노동자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급과 학자금을 중단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무효"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개별 직원들이 동의하거나 포기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임금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내규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A농협은 원고 45명에게 총 약 15000만 원의 특별성과급과 7000여만 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원에 대해 지연손해금 연 20%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도 전액 A농협이 부담하게 됐다. 이에 군산 A농협 측은 즉각 항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국 단위 공공협동조직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성과급, 복지포인트, 격려금 등으로 불리는 정기 지급 항목들에 대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가 B씨는 "성과급이든 학자금이든, 반복성과 일률성이 있는 지급 항목은 사용자의 시혜가 아닌 법적 권리로 간주된다"며 "이번 판결은 명칭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삼는 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명칭만 다르게 붙이고 지급 방식은 사실상 정기급여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방식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임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직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돈이 어느 순간 설명도 없이 끊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이다.


군산 A농협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학자금은 그저 '보너스'나 '복지'가 아니라, 매년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일부이자 신뢰의 결과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신뢰를 법적으로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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