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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불법 게임장 환전행위 단속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4-27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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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전경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지난 26일 오후 940분 보령시 대천동에서 영업 중이던 게임장에서 적립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한 피의자 S(47,)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게임기 112대를 설치 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적립된 게임머니를 출입구 옆 골목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환전을 한 혐의이다.

 

이에 따라 게임기 112, 똑딱이 134, 현금 12,069,500원 등을 압수하였다.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히 단속하여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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