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 보령시 대천동에서 영업 중이던 게임장에서 적립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한 피의자 S씨(47세,여)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게임기 112대를 설치 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적립된 게임머니를 출입구 옆 골목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환전을 한 혐의이다.
이에 따라 게임기 112대, 똑딱이 134개, 현금 12,069,500원 등을 압수하였다.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히 단속하여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