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거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