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맡은 형사13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고, 이를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6차례 송달되지 못했다.
지난 26일에 이 대표 변호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인 28일 이 대표에게 송달됐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돼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