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인데,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은 방금 전 내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혀 왔다.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선고도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을 했다.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직접 할 정도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석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진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선고 공판에 나온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