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돌봄 사각지대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7년부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 장애인, 돌봄위기 가정 등 건강 취약계층을 전담 주치의와 마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성질환 진료와 의료상담,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어르신 건강지킴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가 신설해 본격 운영 중이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관내 모든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재택의료센터에 직접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대로 ‘효사랑 건강주치의’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료진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효사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전담팀이 최대 1년간 진료 및 간호,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제공되는 진찰, 처방, 간호 서비스 등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추가 간호료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인 ‘효사랑 건강주치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어르신들의 의료복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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