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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02 1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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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정부가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향후 국민·기초·퇴직·개인연

      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지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 만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감안해 '세대 통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법적으로 결실을 봤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숫자를 바꾼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려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줄기차게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길게 내다봐야 하는 구조개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당장 꺼야 할 '급한 불'도 있다. 모수개혁 직후 불거진 '세대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혁이 청년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세대 갈등'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확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혁하지 않았다면 청년층에게 더 불리해졌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올해 20세인 2006년생들은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2056년 이후 30%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4.3%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유지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7%로 내려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정치권은 지난주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향후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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