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홍미희기자) = 3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도입됨에 따라,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밝혔다.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도시민의 주말 농촌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연면적 33㎡ 이하, 층수 1층, 층고 4m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농촌 임시숙소로, 도시민의 농촌 체류 활성화와 농촌 생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쉼터는 기대된다.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제한)에 쉼터는 설치 가능하며, 부속시설로는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공간(노지형 13.5㎡ 이내) 등이 포함된다. 쉼터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에 이용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달성군청 종합민원과 에 설치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설치 희망 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전기·수도 등의 경우 관련 부서 확인 및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쉼터 내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달성군 종합민원과 공장농지팀(☎053-668-2334)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농촌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달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쉼터 운영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군은 표지판을 제작하여 건물 전면에 부착하도록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 편의를 제공하여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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