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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해결사’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윤만형
  • 등록 2025-04-01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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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9세 마포구 무주택 가구 청년 대상, 4월 8일까지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2년 입주, 재계약 최대 2회로 최장 6년까지 거주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를 뺏어가고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이에 마포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포청년하우스’로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마포청년하우스’는 경의선숲길이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연남실뿌리복지센터(연남로 84)의 3층과 4층으로 총 29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곳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투룸형과 복층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세대에 테라스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가구 청년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가구별 총 자산 2억 4천 1백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천 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구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4,900만 원부터 2억 3백만 원까지며 월 임대료는 21만 9천 원에서 89만 6천 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가 확정된 청년은 6월부터 계약 체결 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면 된다.


 


  ‘마포청년하우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포청년하우스’를 도입했다”라며 “‘마포청년하우스’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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