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성군장성군이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갖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17호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 876호는 열람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해 개별주택을 선택한 뒤 지번을 입력하면 바로 가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결정 내용은 4월 28일 이전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전달하고, 4월 30일에 일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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