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양주시가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인당 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관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 효과 또한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금’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는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는 전단지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031-8082-734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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