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취약한 임차인 대상 법률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매주 목요일 성동안심상가(성수일로 12길 20) 7층에서 운영되며, ▲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 인상 조정 ▲ 권리금 반환 및 회수 ▲ 계약 갱신 및 해지 ▲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속발전도시과에 사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43회에 걸쳐 총 1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건수는 계약 관련 39건, 권리금 21건, 임대료 20건, 명도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상담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95%에 달하는 등 ‘상가임대차 상담소’에 이용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부터는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에 더하여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을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법률 지원뿐 아니라 임대인 및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상인회 및 번영회로 해당 월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에 더하여, 구는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연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상담소’ 확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쓸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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