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7일 서구 마전로 74 인천마전고등학교 앞에서 서구청 환경관리과, 차량민원과를 비롯해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봄철을 맞이해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륜차 관련 소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륜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