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전북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초산동 일대 유해환경 점검에 나섰다.
편의점과 음식점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계도 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저녁, 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정읍시 새마을회)이 공동 주관한 민관합동 활동으로 진행됐다.
초산동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 22명이 참여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총 60여 개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안내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출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새마을부녀회 유현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는 시민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