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A씨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등을 사용해 특제 비법 죽육수'라고 홍보중이나, 제품 내 표기 원재료명에는 '베트남'산으로 표기됐다.
이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했다"며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