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박홍률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목포시는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박 시장의 직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상진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되어 해석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상진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