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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하여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
  • 김만석
  • 등록 2025-03-27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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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사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건물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하여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재명의 공소범죄사실 중 쟁점이 되었던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재판부는 사진은 일부를 잘라낸 것이라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는 아니고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에 대한 발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 일부를 잘라낸 것을 조작으로 단정한 점도 놀랍거니와, 이재명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목적이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친 적이 없고 나아가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지극히 상식적이라 하겠으므로 항소심이 사전적 의미와 달리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이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여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의 사실인정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설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느닷없이 의견표명이 될 수가 있는가.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어가 아닌 말로 판결을 선고한 것인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은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로 본다는 허다한 대법원 판례를 항소심 재판부는 본 적도 없다는 것인가. 용도상향의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자신의 판단 내지 모종의 개인적 목적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용도변경 ‘행위’에 관하여 ‘협박’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의 대상인 허위사실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지지여부 등’이라고 규정한 바대로 예시된 사항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광범위한 사항이 공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한다는 항소심의 설시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몰상식한 법리를 황급히 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일이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대법원 판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면서 영장 기각한 결정, 이재명을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하라고 시킨 이재명은 무죄라는 어느 1심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이어 이번에 또 이같은 판결을 능가하는 희한한 항소심 무죄판결까지 나왔으니 대법원이 이와 같은 법원의 이재명 맞춤형 추태를 조기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고 법과 사법부 또한 한갖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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