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 26. 03:07경 발생한 경찰관 흉기 습격 피의자의 총격 사망사건 관련, 구체적 사건 경위 및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한 결과,『특수공무집행치상 피의자는 사망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총기 사용 경찰관은 정당방위 상황 下 적법한 직무수행 인정되어 불입건 종결』하였다.
형사기동대는 각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 현장 경찰관의 대응 및 총기 사용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총기 사용과 관련된 규정과 법령・판례 등을 분석하여,
1. <피의자>는 흉기로 경찰관을 갑자기 공격(1차)하여 중상을 가하고 이후에도 수 차례의 경고·투항명령 및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치명적인 공격(2차)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하고,
2. <현장 경찰관>은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부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총기 사용의 요건·필요성이 인정되고, 수 차례 경고·투항명령 및 저위험 → 고위험 順으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최근접 거리(1m이내)에서 계속되는 치명적인 흉기 공격에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되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 下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 불입건 종결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