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해 궁극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이 같이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씨가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이 “원본 일부를 떼어내 조작됐다”고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