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원주시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최명섭)는 3월 2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제2차(2025년∼2029년)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비롯해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을 맞아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3개 정책과제와 7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전략목표는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강화 ▲인권행정 및 제도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다양한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기본계획에는 ▲인권 서포터스 운영 ▲이주여성 인권 보호 ▲발달장애인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시니어 디지털 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소방활동 피해 주민 지원 강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저소득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인천뮤지엄파크 등 문화시설 건립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번 제2차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양한 인권정책을 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인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시민인권상담실’을 ‘시민인권상담센터’로 개편·운영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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