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홍미희기자) = 21일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달성군 사진제공)
2021년 24건을 시작으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잦아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달성군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비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온의 열폭주 현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상 전기차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며,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특히 밀폐된 구조로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조건이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관내 공동주택 167개 단지 중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89개 단지(2025년 1월 기준)를 대상으로 달성군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을 추진한다.
소요된 이전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설치비가 대상지로 선정된 단지에는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 시 달성군청 건축과(7층)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이달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달성군청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에서 구비서류, 신청조건 등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사고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최재훈 달성군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