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특혜 취업해 문다혜씨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문다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했는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기 때문에 서씨의 취업으로 생계 문제가 해결된만큼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