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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3-25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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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 기본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새 양형기준상 죄질이 불량해 가중 대상이 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 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세부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또 그간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과 상관없이 감형을 노리고 법원에 내는 공탁금 제도도 손봤다.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상 ‘형량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했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이 죄질까지 특히 나쁘면 판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영업적·조직적 범행이면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최고형(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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