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3척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에 기재된 어창용적이 90㎥인 반면, 실제로는 180㎥로 확인되어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다음날 0시 33분경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