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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는데, 법률대리인들은 2~3일만에 결정을 송달받은 반면 이 대표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재개될 수 있으나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판 재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