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영상 회의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휴학계가 반려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고, 수업 일수가 4분의 1 이상 모자라면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결원을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다.
의대 학장단이 학생들에게 학업으로 돌아오라며 편입학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교육부는 '학교 자율'이라며 막지 않을 기류다.
휴학이나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신입생을 포함해 2만여 명.
집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대학 편입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각 대학들은 총장단 합의사항을 의대생들에게 알리며, 복귀를 호소했다.
수업 거부 중인 신입생들은 혼란스럽다.
이선우 의대 의전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라면서도 복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