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의대생 휴학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와 조선대에 이어 다른 대학 총장들도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총협 협의 사항은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며, 모든 것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제적으로 빈자리를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자퇴나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의대도 공대나 자연대 등에서 2년간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정부도 제적 인원에 대한 편입학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전날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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