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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지막까지 예우”‘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실시
  • 윤만형
  • 등록 2025-03-19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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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사망 시 구 근조기와 30만 원 상당 장례서비스 제공
  • 마포구 복지정책과로 전화 신청,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신청 시 지급


▲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고자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스무 살에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2025년에 95세가 된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장례서비스 등 사후 예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마포구민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구 근조기와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도우미(1일) 등 3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는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08)로 하면 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02-3153-8100)로 전화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당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2025년에는 1만 원 인상하여 월 7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별도의 보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해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는 참전유공자 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는 오는 6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에 보훈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까지 예우하고 그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마포구는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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